사회

친일파 조성근 후손 땅찾기 소송 기각

2009.02.11 오후 04:15
일제시대 일본군 육군 중장을 지낸 조성근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성근의 후손들이 조상을 친일파로 몰아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일부 임야 70억 원어치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친일조사위원회는 조성근 후손들이 선대가 청계사를 건립해 부지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조성근이 1917년쯤 사들여 상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청계산 자체가 조성근 선대 소유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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