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피부에 바르는 아기용 가루약인 베이비 파우더 제품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돼 유통이 전격 금지됐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파우더 속의 석면을 규제해 온 미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해 조사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4개사 제품 30개입니다.
이 가운데 무려 40%인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더와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등 유명 유아용품업체의 제품까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는 이유는 제조과정상에서 자연적으로 혼재하고 있는 석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베이비 파우더에 들어있는 석면의 양이 많지 않아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탈크에 함유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5년부터 석면 검출량을 규제해왔습니다.
때문에 식약청이 지금까지 '석면 베이비파우더'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베이비 파우더를 써온 소비자들은 불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진경, 임신부]
"어른도 아닌 아기 피부에 그런 걸 쓴다는 거 자체가 많이 놀랍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믿고 써야 할지..."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12개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된 석면 검출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며 파우더에 쓰이는 원료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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