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10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간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와 책임의 주체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일본이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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