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면 파우더' 소비자 집단 소송

2009.04.15 오후 02:53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긴급 회수 명령이 떨어진 베이비 파우더 소비자들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석면 베이비 파우더' 소비자 이 모 씨 등 46명이 정부와 파우더 제조사, 원료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각각 6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소장에서 "제조사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지 않게 품질을 관리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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