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면 탈크 논란으로 석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석면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석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새롭게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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