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기름유출, 업무상과실 인정안해'

2009.04.23 오후 02:53
대법원은 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예인선단과 유조선 근무자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52살 조 모 씨와 바지선 선장 46살 김 모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인도인 C 씨와 금고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등 항해사 C 씨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허베이스피리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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