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석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구체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규에 따라 배석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의장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는 회의 소집에 동의한 배석판사가 30명에 그쳐 개회가 가능할 지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105명 가운데 70%가 넘는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반 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서울고법 등 고등법원급 4곳과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 12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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