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자나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결격 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교통사범 외에도 농·어민이 농약관리법과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처벌받은 사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 4일과 지난해 광복절인 8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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