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남 여수에 있는 회사의 대표 이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거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부는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고 돌아가다 다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거절하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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