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물건 대금이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된 소동은 관련 업체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은 고객들의 기존 결제 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실제 결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전국 1,000여 개 가맹점에서 20여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4만여 건의 거래가 잘못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오늘 오전, 8개 카드사와 협력해 승인된 결제 내역을 모두 취소했으며, 실제로 결제 대금이 출금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복제 가능성 등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업체 측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쯤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샀다는 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가 무더기로 발송돼,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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