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0억 원대 재산 가로챈 부부에 중형

2009.11.18 오후 06:0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일 교포 이 모 씨의 1,000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하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송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송 씨의 부인 4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됐을 때 이 씨는 80살로 입원 중이었고 위임장의 서명도 이 씨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1995년부터 8촌인 재일교포 이 씨의 1,000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를 맡아오다 가짜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또 2002년 이 씨가 일본에서 숨지자 이 씨 소유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