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결혼 전부터 소유했고, 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의 외도를 알게된 42살 A 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시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땅이 공동소유일 뿐 아니라 결혼전인 30년 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며 부인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개인 지분은 인정되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인 이른바 '합유재산'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합유재산인 땅의 실제 주인은 남편인 만큼 김 씨에게 모두 7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합유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인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법률상 분할이 곤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전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혼 전 재산이라도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혼 뒤 배우자에게도 나눠 가질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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