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의 오판으로 성폭행범이 법정 최소 형량의 절반만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해서 잘못 선고된 형량을 고칠 길도 없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살 장 모 씨는 지난 7월 부인의 직장 동료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지 일 년 남짓 지나서였습니다.
이렇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형량의 상하한선이 2배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 씨가 저지른 강간상해죄의 원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강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유기 징역 최대인 25년 사이로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 씨의 1심 재판에서 최소 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가중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최소 형량을 선고해 형량이 반으로 준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장 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때문에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오판을 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가 저지른 강간상해죄를 강력범죄로 가중 처벌하지 않은 1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황진구, 고등법원 공보판사]
"특정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3년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두배 가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장 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반토막 형량인 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판으로 재범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법 취지만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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