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기갑 무죄' 판사 신변 보호 방침

2010.01.20 오전 05:5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경비대가 이 판사의 출·퇴근길을 경호하게 하고,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어제 아침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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