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검, "서청원 전 대표 형 집행 지휘"

2010.02.02 오후 04:5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현재 입원 치료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남아 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에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성남지청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 전 대표와 주치의 등을 면담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할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교도관의 감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 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서 전 대표는 협심증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재수감 하루를 앞두고 가슴 통증 등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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