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듀오 '회원수 1위' 광고 금지

2010.03.31 오전 08:3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 선우가 업계 라이벌인 듀오를 상대로 '회원수 1위, 성혼커플수 1위'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는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허위 광고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듀오를 회원수가 제일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혼커플수 1위'라는 문구도 비교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인 계산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듀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객과적 사실과 배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