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음료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부제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한방음료 가운데 14개 종의 합성보존제 함유량이 기준치인 0.06%를 넘긴 채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1998년에 방부제 함유 기준을 0.1%에서 0.06%로 강화했습니다.
14개 제품은 유명 제약사의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양영탕'등 한방 음료입니다.
이런 사실은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일부 자양강장제 음료는 보존제 기준을 0.06% 이하로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지만, 적발된 음료에서 나온 방부제 양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어서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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