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도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2010.07.29 오후 10:51
[앵커멘트]

초등학생에게도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2월, 서울 길동 초등학교 앞에서 6학년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담임인 최 모 교사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 해임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인권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시위를 저지하며 학생들이 준비한 피켓을 빼앗았습니다.

[인터뷰:공현, 청소년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가]
"교장선생님 등이 학교 이미지를 망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빼앗고 그것을 갖다 버려서..."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는데 피켓을 회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윤설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제 규약인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 보장의 자유, 그리고 학생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의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와 같은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교육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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