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대생 납치살해' 대구경찰 무더기 문책

2010.08.05 오전 10:20
[앵커멘트]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눈 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등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11명이 무더기 문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결국 무더기로 문책을 받았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리포트]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경무관급인 대구경찰청 차장과 총경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문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일 사건에서 경찰 간부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문책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청이 벌인 감찰조사 결과 이재만 대구경찰청 차장은 사건 대응과 관련해 총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설용숙 전 수성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 3명과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경정급 간부 2명도 각각 지휘 책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범에 의한 20대 여성 납치 미수 사건 있었는데요.

이를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배 모 수성경찰서 전 형사과장은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위급 간부 4명을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는 피해 여대생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수성경찰서 전 강력팀장 최 모 경위가 포함됐습니다.

또, 범인의 차량을 눈 앞에서 놓친 데 이어 예상 도주로에 대한 검문검색조차 벌이지 않은 성서경찰서 강력팀장 김 모 경위 등도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수갑을 보여주며 강제로 성추행한 기동대 소속 김 모 경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만취 상태로 동거녀를 폭행한 박 모 경위와 민간인들과 도박판을 벌인 김 모 경위 등 경위급 간부 3명을 해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지역에서는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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