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안암캠퍼스 신입생 1,319명을 선발하기 위해 수시 2-2 일반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 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 24명의 학부모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려대학교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려대학교와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사이의 최대 쟁점은 고려대학교가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했는지 여부.
고려대 수시 전형에서 탈락한 24명의 학부모들은 고려대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이른바 일류고를 우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류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비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려대 측은 학교에 따라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내거나 어렵게 출제할 경우, 학생들의 등급 점수에 영향을 주고, 서로 다른 학교 사이에도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차이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내신 등급을 보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대가 지원자의 출신 학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것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보정했고, 이에 따라 내신 1∼2 등급의 지원자는 탈락하고 5∼6 등급의 지원자가 다수 합격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시험의 난이도를 보정하려면 다른 대학처럼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로 과목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특정한 보정 방법을 썼고 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승주,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이 사건에서 고려대학교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한 수시전형 입학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에서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정한 입시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 측이 내신 등급 보정을 위해 사용한 산식 등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어, 위법한 전형으로 학생들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려대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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