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기부받은 토지를 바탕으로 법원이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개발 수용된 법원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매년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가운데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한 청소년을 선정해 최고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 도서 기부 사업도 함께 하기로 하고, 기금의 관리를 맡을 '서울소년보호 지원재단'을 서울가정법원 내에 설치했습니다.
장학사업의 재원이 된 땅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논밭 2,300여 ㎡로, 1943년 당시 익명의 독지가가 경성소년심판소에 기부한 땅을 해방 뒤 서울가정법원이 승계했습니다.
토지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 경위 등에 관한 기록은 해방 뒤 소실됐으며, 법원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기부자가 누군지 문의했지만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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