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병역법 위반' MC몽 시민들이 기소 결정

2010.10.05 오전 05:13
[앵커멘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도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치료할 수 있는 치아를 일부러 뽑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MC몽.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MC몽은 경찰과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MC몽 처럼 치아에 문제가 없는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은 지난 4년간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그러나 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이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금융조세조사2부의 1,500억 원대 재산 해외 도피 사건도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수사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산 도피 사범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한 번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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