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2011.01.05 오후 06:01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가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제 날짜로 공포 시한이 끝났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지만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입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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