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부 여성 성폭행 미수' 징역 7년 선고

2011.05.29 오후 02:38
수원지방법원은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오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근처에 있던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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