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9살 이 모 군과 친구 안 모 군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중순 인천 부평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4살 A 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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