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면 하루 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업주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한 아이스크림 판매점.
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 점검단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묻자 업주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합니다.
[인터뷰:노동부 근로 감독관]
"휴일수당 같은 것 지급하고 있나요?"
[인터뷰:업주]
"휴일수당은 잘 몰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하루 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물론 청소년 중에도 이런 조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부분이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있어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봉호, 여성가족부 중앙점검단 팀장]
"청소년도 정당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 모른다고 해서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선 안 되고..."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며 휴일수당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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