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에서 학생끼리의 성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가니'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 사이에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곳은 인화학교와 같은 재단의 복지시설, 인화원입니다.
지난해 7월, 15살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신고가 성폭력대책위에 접수된 겁니다.
심지어는 성폭행이 지난해 장애인 체전 숙소에서까지 이어졌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시 학교측은 물론 시교육청에도 보고가 됐지만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개입한 뒤에야 수사가 이뤄져,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과 수감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은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의 성폭행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도 동참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낸 인터넷 이슈 청원에,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발의가 봇물을 이룹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나영이 아버지의 주장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고, 주광덕 의원은 성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 2007년 추진했던 사회복지재단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가져다 준 충격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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