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시장, 국정원 명예훼손 최종 승소

2012.04.06 오후 03:58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말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3년 계약을 맺었지만 1년만에 해약되고, 기업 후원도 끊겼고 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가 명의로 박 시장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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