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택시 승차를 거부 당한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부당하게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김 모 씨의 택시에 술에 취한 승객 3명이 다가왔습니다.
승객들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가자고 했지만, 김 씨는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이라며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는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또 다시 항고했습니다.
김 씨는 승객들의 목적지가 진행방향과 반대여서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라고 했고 당시 승객들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방향과 반대라며 승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택시를 건너가서 타라는 김 씨의 말에 승객이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 승객을 돌려보낸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고 모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 두 명이 냄새가 나는 애완견을 데리고 택시에 타려하자 승차를 거부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고 씨는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승차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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