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용실과 이발소는 내부에 가격표를 설치해야 하며 66㎡ 이상 규모의 업소는 건물 외부에도 가격표를 달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6㎡ 이상 업소가 출입문 같은 건물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실은 미용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침대와 화장품, 온장고 등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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