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징역 10년 선고

2013.02.20 오후 10:5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있던 지적장애 2급 20살 A씨를 구로구 자택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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