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구속집행이 정지돼 4주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암 투병 중인 김 전 검사 아내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김 전 검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복막암 3기 진단을 받은 김 전 검사 아내의 병세가 위중해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료진과 검찰 측의 확인을 거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모두 부인했고,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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