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씨엠아이티·엠아티)와 PHMG(피에이치엠지)를 유독물로 지정한데 이어 또 다른 성분인 PGH(피지에이치)도 곧 유독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동물을 대상으로 경구와 피부 그리고 흡입에 이어 어류에 대한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은 폐 섬유화 같은 유독물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실험결과에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환경부의 실험결과를 공개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mg/ℓ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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