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성인용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51개에 대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48개에서 권장복용량을 초과한 약효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2개는 권장복용량을 3배나 초과했고 다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서는 성분을 변형한 유사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서 성분과다와 유사물질 포함 등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의사처방을 받아 정상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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