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돼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과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48종에서 53종으로 늘어났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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