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00원 때문에...' 택시기사 살해 40대 구속

2013.09.13 오후 08:51
택시비 2천3백 원 때문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2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택시를 탄 뒤 2천3백 원을 내라는 기사 49살 조 모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조 씨가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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