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도깨비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없어"

2014.01.06 오전 10:35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이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가 가입자에게 지불한 치료비 등을 돌려달라고 제주도에 낸 소송에서 삼성화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깨비 도로 주변에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가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 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더라도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도깨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김 모 씨를 대신해 치료비와 합의금 1억7천만 원을 물어준 뒤,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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