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하반기 폐지

2014.03.23 오후 05:42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1993년부터 시행한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수 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 요금이, 또 연료 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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