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강용석 사건 모욕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4.03.27 오후 05:48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강 전 의원은 상고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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