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저녁 서울 염곡동 대균 씨 자택에 강제 진입해 1시간 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유 씨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지만, 관리인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저녁 6시 20분쯤 강제 진입해 건물 4개 동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의 자택 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계열사 사무실 등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유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오는 16일 이전에 대균 씨를 체포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현 [hyun@ytn.co.kr]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