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체장사'...'세월호 유언비어' 3명 모두 무혐의

2014.09.05 오전 12:47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가운데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권 의원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날랐고,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해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을 부른 정미홍 정의실현 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일당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올렸고, 지 소장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에는 집회가 없어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 소장의 표현은 왜곡된 측면이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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