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소음 단속 기준 강화...모레부터 적용

2014.10.20 오후 12:01
모레(22일)부터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모레부터 소음기준이 변경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이 주간 75dB과 야간 65dB로 각각 기존보다 5dB 낮춰지는 등, 집회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소음 규제를 들어 집회나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