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에게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 씨를 상대로 아내 B 씨가 "위자료 13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위자료를 대폭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명백하지만,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고 남편의 급소부분에 폭력을 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 씨는 결혼 후에도 같은 병원 간호사 C 씨와 불륜을 저질러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A 씨에게 자해한 뒤 C 씨의 나이만큼 27바늘 꿰맬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부인 말을 따랐지만 B 씨는 다시 남편의 급소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매달 6백에서 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를 주지 않자 아내 B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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