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이 안내 데스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 최고위층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높은 분'들의 성추행, 개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단독 취재한 사회부 한동오 기자와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진실공방, 이런 사건이 나면 쉽게 인정하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여직원 피해자와 또 피고소인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죠?
[기자]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야밤에 여자들만 사는 기숙사에 찾아왔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찰총장측에서는 이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를 만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를 하려고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위로차 갔었는데,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설득하러 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자주 그만뒀어요. 그런데 얘가 손님들이 잘한다 그러고 인상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사장도 설득했고..."
[인터뷰]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단 직원 그만둔다고 일 잘한다고 야밤에 찾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위로 차원에서 갔다고 하는데..."
[앵커]
박 변호사님, 찾아가기는 찾아간 것은 맞죠? 사실은 밤에 찾아간 건 맞는데 왜 찾아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지금 전 검찰총장 말로는 퇴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찾아왔다, 밤에...
그런데 실제로는 의문스러운 게 설사 퇴사를 막기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밤에 가는 건 해명적으로 별로 신빙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밤에 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맞고 아니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신체접촉이 이뤄졌느냐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전 검찰총장이 샤워를 하고 나온 자신의 젖은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껴안고 그리고 그 목격자 2명이 다른 곳에 잠깐 가 있는 틈에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검찰총장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위로하려고 만류하려고 말한 건 맞지만 절대 신체접촉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양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프런트 여직원이 셋인데 거기 다 같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그래서 거기서 잠깐 얘기했고 그리고 무슨 자정?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시 전에 가서 아마 10시쯤 전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와서 추태가 시작된 거였죠.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오라고 얘기해라. 30분 이상을 샤워장에 갇혀 있던 거예요. 화를 내니까 뽀뽀도 안 해주니. 하면서 추태를 벌인 거예요."
[앵커]
뽀뽀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별로 듣기는 좋지 않네요.
아무튼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인데, 발생한 일의 성격을 놓고도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될 텐데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죠?
[인터뷰]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면, 자꾸 변동이 된다면 좀 의심이 되지만 일관성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참고인, 목격자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도 확보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대질신문이라고 피해자와 피의자라고 합니다, 검찰 쪽의 피의자인데 둘이 같이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들을 들어보는데 그것도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후의 경우는 거짓말탐지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전직 검찰총장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 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탐지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의 수장이었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전직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경찰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추행죄라고 하는 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성추행이라는 게 보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면 된다고 하던데...
[인터뷰]
그거는 성희롱이라고 하고요.
성추행은 직접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이라는 건 성척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강제추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가 됩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추행을 하는 경우 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형이 조금 낮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 기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사건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왜 고소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피해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2차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중의 한 분이 골프장 관련 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터지게 되면 이 가족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알게 되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많이 격분을 했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1년 반 동안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전 검찰총장 쪽에서는 왜 그동안은 아무 말도 없다가 왜 이제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서 이게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제가 모두 다 들어봤었는데 현재까지 합의금을 요구했다든기 받았다든가 이런 진술은 없었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측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빠가) 골프장 기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 것도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끝이니까 숨기고 지나갔더라고요. 1년이 넘은 세월 뒤에도 그런 행동을 또 보이니까."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소하는 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 반 정도 지난 경우에 고소를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약간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전에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인이 있어야 하는 범죄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그후로는 고소 자체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2013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지나서 고소가 된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뒤늦게 고소하는 것은 없었다고 봐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하면 아버지가 관련된 일을 한다면 것 또 정신병적인 그런 게 있다가 아버지가 발견하고 얘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고소를 늦게 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의 성추문 사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처음이 아니고요.
보면 최근에도 국립의료원장까지 지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볼에 입을 맞추고 추행을 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이 여직원이 내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딸같이 예쁘고 귀여워서 가슴을 한번 찔러봤다고 해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앵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순방을 나갔다가 여자 인턴을 성추행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말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괴롭힌다.
성적으로 괴롭힌다.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왜곡된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계속 말하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이건 형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반박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이런 것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지금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툭 찌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 자체가 추행죄가 돼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앵커]
손녀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인터뷰]
툭 찌르는 것 자체가 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업무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추행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의혹의 대상이 된 전직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손녀 같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손녀라는 말을 이런 데 써서 되느냐, 딸 같았다.
[인터뷰]
손녀가 딸 같으면 더 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만나본 적도 있을 텐데,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회사 내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해당 회사측에서는 회장이기도 한데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덮어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여직원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일주일 뒤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여성측의 가족 같은 경우도 골프장 관련 일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에 꾸준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성추행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회사내에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항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지금 사실은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하나만 있을 게 아닐 것 같아요.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계속 했을 겁니다.
걸린 게 저게 하나 뿐일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수십번, 수백번의 그런 행동을 한 거고 피해자가 앞으로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기자, 지금 경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화요일에 피해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수사가 착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잠적해 있던, 진술을 거부했었던 목격자, 피해자의 룸메이트인데요.
룸메이트가 일단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 진술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고 이제 참고인,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으니까 남은 것은 해당 검찰총장, 이 전 검찰총장의 진술을 듣는 게 남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초나 늦어도 이번 주 후반쯤에는 충분히 이 검찰총장을 경찰에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앵커]
단독취재한 사회부 한동오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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