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컷] 반지교환에 임신했으면 약혼?

2014.11.21 오전 09:37
[한컷뉴스]
약혼을 한 뒤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관계를 약혼으로 인정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