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컷] '딱 한잔' 하고 운전해도 될까?

2014.12.01 오후 03:58
[한컷뉴스]
술자리가 잦은 연말, 음주 교통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음주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연말에는 월평균인 306건 보다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말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구간을 늘리고 시간도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로 확대됩니다. 금요일과 주말에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평일에도 불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간학회가 권장하는 1일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 소주 2잔, 여성은 소주 1잔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금물입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데, 사람마다 분해 능력이 달라 '딱 한잔' 만 먹었다고 해도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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