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불륜 의심 교수, 상대남 비방하다 벌금형

2015.01.22 오전 01:50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70살 A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아내가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B 씨에게 문자 메시지 4만여 통을 보낸 것을 발견한 뒤 B씨 동료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B 씨가 남의 유부녀와 간통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며 부적절한 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 아내와 간통한 사실이 없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등록해 읽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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