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선고

2015.04.19 오후 06:25
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16살 B 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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