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다음 재판, 6월로 연기

2015.04.20 오전 01:26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이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로 예정된 공판기일이 오는 6월 1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선일보 최 모 기자가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해 지난 공판에서 최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4일 출국정지가 해제돼 귀국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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