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숨 끊겠다" 112 상습 허위 신고자 입건

2015.05.04 오후 01:01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목숨을 끊을 테니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해서 자신을 찾아보라며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 장난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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